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1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944
AI 분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5. 8.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고 퇴사일은 2024. 6. 7.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몇 시간 후 사용자에게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유(자진퇴사)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5. 8.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고 퇴사일은 2024. 6. 7.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몇 시간 후 사용자에게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유(자진퇴사)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다음 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대로 퇴사 사유를 변경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자 “빨리 처리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상황과 전ㆍ후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해당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5. 8.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고 퇴사일은 2024. 6. 7.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몇 시간 후 사용자에게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유(자진퇴사)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다음 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대로 퇴사 사유를 변경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자 “빨리 처리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상황과 전ㆍ후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해당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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