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0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155
AI 분류
업무불성실ㆍ근태불량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개발담당자로 채용된 근로자가 수십차례 홈페이지 개발 완료 약속을 불이행하면서 업무 수행 결과물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불성실 및 업무태만에 해당하고,
② 1년 반 동안 출근 일수가 단 17일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개발 로그 기록 제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개발담당자로 채용된 근로자가 수십차례 홈페이지 개발 완료 약속을 불이행하면서 업무 수행 결과물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불성실 및 업무태만에 해당하고,
② 1년 반 동안 출근 일수가 단 17일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개발 로그 기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근태불량에 해당하며,
③ 사용자 자료를 지인에게 보관하였고, 사용자가 제출 지시한 작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자료 외부 반출 및 명령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채용 목적, 담당업무의 중요도, 수행 결과, 근로자의 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직 3월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었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업무불성실ㆍ근태불량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개발담당자로 채용된 근로자가 수십차례 홈페이지 개발 완료 약속을 불이행하면서 업무 수행 결과물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불성실 및 업무태만에 해당하고,
② 1년 반 동안 출근 일수가 단 17일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개발 로그 기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근태불량에 해당하며,
③ 사용자 자료를 지인에게 보관하였고, 사용자가 제출 지시한 작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자료 외부 반출 및 명령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채용 목적, 담당업무의 중요도, 수행 결과, 근로자의 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직 3월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었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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