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2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783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관제센터장이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을 앞두고 근로자를 포함한 응시예정자들에게 불합격 시에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됨을 구두로 공지한 사실이 있고, 이후 근로자가 학과시험에 불합격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관제센터로 발령낸 것은 신규관제사 양성교육을 수료하도록 한 후에 관제면허를 취득하면 관제사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점, 사용자가 관제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관제센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인한 급여의 차이가 없고, 전보 5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근무하던 기관으로 발령낸 것에 불과하며 수행업무도 당시의 업무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필요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취업규칙상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관제센터장이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을 앞두고 근로자를 포함한 응시예정자들에게 불합격 시에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됨을 구두로 공지한 사실이 있고, 이후 근로자가 학과시험에 불합격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관제센터로 발령낸 것은 신규관제사 양성교육을 수료하도록 한 후에 관제면허를 취득하면 관제사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점, 사용자가 관제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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