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7-22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44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한
① 사적 업무 지시 행위,
② 욕설 행위,
③ 현장소장 업무를 미화원에게 지시한 행위,
④ 병가 사용을 회유한 행위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징계사유] 제2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 등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은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동료(신고인)에게 사적 업무 지시, 욕설, 본인 업무를 하급 직원에게 전가, 병가 사용 회유 등 네 가지 행위를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네 가지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재발 방지 및 직장 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절성)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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