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365
AI 분류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4. 15. 사용자에게 2024. 4. 30. 자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024. 4. 17.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번복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당사자간 합치된 사직의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4. 15. 사용자에게 2024. 4. 30. 자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024. 4. 17.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번복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당사자간 합치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024. 4. 17. 14:00경 회의에서 사용자가근로자에게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언급 후 “인수인계해주고 오늘까지만 하고 일수 계산해서 그리고 연차 남아 있는 것들 고려해서 급여지급해야 되거든요.”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네”라고 답변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4. 17. 14:16 '인수인계 해주고 집에 가도 되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표이사에게 전송하고 당일 14:42까지 인수인계를 한 후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당일 14:45경 퇴사를 하는 등 일찍 퇴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⑤ 사용자가 2024. 4. 17. 자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언급한 것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4. 15. 사용자에게 2024. 4. 30. 자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024. 4. 17.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번복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당사자간 합치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024. 4. 17. 14:00경 회의에서 사용자가근로자에게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언급 후 “인수인계해주고 오늘까지만 하고 일수 계산해서 그리고 연차 남아 있는 것들 고려해서 급여지급해야 되거든요.”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네”라고 답변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4. 17. 14:16 '인수인계 해주고 집에 가도 되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표이사에게 전송하고 당일 14:42까지 인수인계를 한 후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당일 14:45경 퇴사를 하는 등 일찍 퇴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⑤ 사용자가 2024. 4. 17. 자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언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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