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947
AI 분류
보직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4. 3. 25. 자 확인서는 '2024. 1. 29. 자 당초 보직변경을 취소’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2024. 3. 25. 확인서 작성 이후 근로자가 확인서 작성 시 약정한 조건을 일부
판단:
① 2024. 3. 25. 자 확인서는 '2024. 1. 29. 자 당초 보직변경을 취소’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2024. 3. 25. 확인서 작성 이후 근로자가 확인서 작성 시 약정한 조건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2024. 3. 25. 확인서 작성과 2024. 3. 28. 확인서를 다시 취소한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 근소한 점,
④ 2024. 3. 25. 확인서 작성 이후 근로자의 근로 환경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경이 없었던 점,
⑤ 최초 보직변경일인 2024. 1. 29.을 기산점으로 하여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데 있어 장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계약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구제신청기간 제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최초 보직변경일 다음날인 2024. 1. 30.로부터 3개월
보직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2024. 3. 25. 자 확인서는 '2024. 1. 29. 자 당초 보직변경을 취소’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2024. 3. 25. 확인서 작성 이후 근로자가 확인서 작성 시 약정한 조건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2024. 3. 25. 확인서 작성과 2024. 3. 28. 확인서를 다시 취소한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 근소한 점,
④ 2024. 3. 25. 확인서 작성 이후 근로자의 근로 환경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경이 없었던 점,
⑤ 최초 보직변경일인 2024. 1. 29.을 기산점으로 하여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데 있어 장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계약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구제신청기간 제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최초 보직변경일 다음날인 2024. 1. 30.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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