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687
AI 분류
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3. 2. 회사에 입사한 후 각 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공사현황에 따라 투입 인원을 결정하나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공사가 종료될 시점까지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와 취업유지 상납금에 연루되어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현재 근무 중이며 현장이 종료될 2024. 5월까지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에게 취업을 알선하였던 이○○ 반장에게 취업유지를 목적으로 2023 5. 11. 금1,000,000원, 2023. 7. 11. 금760,000원, 2023. 9. 12. 금1,260,000원, 2023. 10. 12. 금930,000원 등 수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송금한 바, 근로자는 이○○ 반장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하나 이를 설득력 있게 입증할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이○○ 반장은 상급자인 김○○ 팀장에게 2023. 5. 12. 금1,680,000원, 2023. 7. 12. 금680,500원, 2023. 9. 12. 금1,140,500원, 2023. 10. 12. 금800,500원을 송금한 점을 보면 상납금의 흐름이 근로자-이○○ 반장-김○○ 팀장에 이른다는 회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취업 유지를 목적으로 상납금(일명 '똥’이라고 불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점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회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3. 2. 회사에 입사한 후 각 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공사현황에 따라 투입 인원을 결정하나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공사가 종료될 시점까지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와 취업유지 상납금에 연루되어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현재 근무 중이며 현장이 종료될 2024. 5월까지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에게 취업을 알선하였던 이○○ 반장에게 취업유지를 목적으로 2023 5. 11. 금1,000,000원, 2023. 7. 11. 금760,000원, 2023. 9. 12. 금1,260,000원, 2023. 10. 12. 금930,000원 등 수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송금한 바, 근로자는 이○○ 반장에게 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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