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7-2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020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휴직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 16개월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 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공금을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본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급여 상당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장기간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 한 점은 징계사유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외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휴직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 16개월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 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공금을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본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급여 상당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장기간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 한 점은 징계사유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외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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