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2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724
AI 분류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4. 4. 22. ~ 2024. 5. 31.까지 수습 기간을 거쳐 2024. 5. 31.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하기로 하였는데, 2024. 5. 22. 이 사건 사용자는 미리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면서 2024. 5. 23.까지만 출근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점,
②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5. 23.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 처리해달라는 메일을 보낸 점,
③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고 권고사직서 양식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
④ 권고사직서에 회사 인장 날인 문제를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4. 4. 22. ~ 2024. 5. 31.까지 수습 기간을 거쳐 2024. 5. 31.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하기로 하였는데, 2024. 5. 22. 이 사건 사용자는 미리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면서 2024. 5. 23.까지만 출근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점,
②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5. 23.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 처리해달라는 메일을 보낸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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