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1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658
AI 분류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시용 및 수습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해
판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시용 및 수습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입사 이전에도 수습평가를 통해 일부 직원들의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가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업무능력에 관한 지적과 함께 수습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임을 언급한 이후에 실제 수습평가를 진행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
②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다소 추상적인 거부사유를 기재하였기는 하나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통지 전에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업무능력에 관한 지적과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시용 및 수습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입사 이전에도 수습평가를 통해 일부 직원들의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가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업무능력에 관한 지적과 함께 수습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임을 언급한 이후에 실제 수습평가를 진행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
②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다소 추상적인 거부사유를 기재하였기는 하나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통지 전에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업무능력에 관한 지적과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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