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1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656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확인자 란에 근로자가 자필 성명 기재 및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약속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1회에 불과하여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확인자 란에 근로자가 자필 성명 기재 및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약속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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