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7-1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793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볼 때 현장의 업무 정도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업무의 필요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판단: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볼 때 현장의 업무 정도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업무의 필요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을 잡급으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볼 때 현장의 업무 정도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업무의 필요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을 잡급으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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