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7-1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915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6. 14., 2024. 6. 19. 및 6. 25. 근로자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서의 내용을 보건대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6. 14., 2024. 6. 19. 및 6. 25. 근로자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서의 내용을 보건대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6. 25.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6. 14. 복직명령을 받고, 2024. 6. 17.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음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6. 14., 2024. 6. 19. 및 6. 25. 근로자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서의 내용을 보건대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6. 25.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6. 14. 복직명령을 받고, 2024. 6. 17.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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