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2-27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6
AI 분류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사용자2가 근로자 교체를 의결한 것은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들 간 청소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도 사용자1로 가입되어 있으며, 사용자1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예정 통보를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1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로 표기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1 간 체결된 근로계약이 1회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도 사용자1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받고 이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업체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사용자2가 근로자 교체를 의결한 것은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들 간 청소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도 사용자1로 가입되어 있으며, 사용자1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예정 통보를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을 갖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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