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19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699
AI 분류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최종합격자 발표 단계 절차에 대해 적시한 점,
② 근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 절차의 존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종합면접 합격 통보는 채용 확정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이루어진 점,
④ 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채용내정 통지서 또는 최종 합격통지서 교부나 채용내정자가 제출하는 임용원서, 임용계약서 등 서류 제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는 채용 전형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최종합격자 발표 단계 절차에 대해 적시한 점,
② 근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 절차의 존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종합면접 합격 통보는 채용 확정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이루어진 점,
④ 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채용내정 통지서 또는 최종 합격통지서 교부나 채용내정자가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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