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7-04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671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및 기획안 반복 상신 등 징계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에 항거 또는 불응한 경우로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및 기획안 반복 상신 등 징계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에 항거 또는 불응한 경우로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급자인 팀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유 없이 거부하여 온 점, 이에 따라 일부 업무는 팀장이 직접 수행하기에 이른 점, 근로자는 오로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등에 고의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또한 가벼워 보이지 않고,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하였으며, 취업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달리 징계처분을 무효로 돌릴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및 기획안 반복 상신 등 징계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에 항거 또는 불응한 경우로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급자인 팀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유 없이 거부하여 온 점, 이에 따라 일부 업무는 팀장이 직접 수행하기에 이른 점, 근로자는 오로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등에 고의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또한 가벼워 보이지 않고,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하였으며, 취업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달리 징계처분을 무효로 돌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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