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7-10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382
AI 분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로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2. 현장 소장 등 사용자에게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3. 그 이후 이의제기나 출근 등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판단: 1.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로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2. 현장 소장 등 사용자에게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3. 그 이후 이의제기나 출근 등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4. 사용자가 해고 통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1.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로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2. 현장 소장 등 사용자에게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3. 그 이후 이의제기나 출근 등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4. 사용자가 해고 통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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