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해고’ 또는 '그만 나와라.’ 등으로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지인에게 사용자의 말에 대해 “그만두라는 말을 빙글빙글 돌려가지고”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해고 의사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주관이 반영된 언급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간 점,
⑤ 근로자와 타 근로자의 심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근로자 및 나머지 직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심한 갈등 속에서 근로자가 짐을 챙겨 나간 이후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해고’ 또는 '그만 나와라.’ 등으로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지인에게 사용자의 말에 대해 “그만두라는 말을 빙글빙글 돌려가지고”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해고 의사 언급이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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