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0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198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에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손이 필요하면 연락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근로관계인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고 근로 일수가 1개월에 5일 또는 6일이며 임금이 일당에 출력일수를 곱하여 지급된 점,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일용근로자로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끝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손이 필요하면 연락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근로관계인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고 근로 일수가 1개월에 5일 또는 6일이며 임금이 일당에 출력일수를 곱하여 지급된 점,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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