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1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904
AI 분류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일용임금을 지급받으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3년부터 일당으로 지급하던 임금을 주급으로 바꿔 지급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상용직이라는 징표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한 점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매일 출근 후 당일의 임무를 부여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2023. 6. 5.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시점인 2023. 6. 21.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로 2023. 6. 5.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일용임금을 지급받으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3년부터 일당으로 지급하던 임금을 주급으로 바꿔 지급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상용직이라는 징표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한 점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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