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3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558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6. 28. 한○○ 반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 6. 28. 업무 시작 전 음주로 적발되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일 뿐 한○○ 반장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그 다음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6. 28. 한○○ 반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 6. 28. 업무 시작 전 음주로 적발되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일 뿐 한○○ 반장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그 다음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 여부에 대해 박○○ 현장소장에게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③ 회사는 여러 현장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고 있고 각 현장마다 현장소장 및 인력관리를 위한 반장 등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을 담당한 한○○ 반장에게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한○○ 반장을 통해 모든 작업지시 등을 받았으므로 해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한○○ 반장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는 박○○ 현장소장이 한○○ 반장보다 상급자였음을 알고 있었으며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사업장 변경요청은 한○○ 반장이 아닌 박○○ 현장소장에게 한 점,
⑤ 박○○ 현장소장이 20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6. 28. 한○○ 반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 6. 28. 업무 시작 전 음주로 적발되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일 뿐 한○○ 반장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그 다음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 여부에 대해 박○○ 현장소장에게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③ 회사는 여러 현장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고 있고 각 현장마다 현장소장 및 인력관리를 위한 반장 등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을 담당한 한○○ 반장에게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한○○ 반장을 통해 모든 작업지시 등을 받았으므로 해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한○○ 반장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는 박○○ 현장소장이 한○○ 반장보다 상급자였음을 알고 있었으며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사업장 변경요청은 한○○ 반장이 아닌 박○○ 현장소장에게 한 점,
⑤ 박○○ 현장소장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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