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382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구두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긴급이사회에서 근로자는 사업 수익의 50%를 요구하며 동업 관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④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은
판단:
① 당사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구두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긴급이사회에서 근로자는 사업 수익의 50%를 요구하며 동업 관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④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이의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타 회사에 소속되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은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휘ㆍ감독한 정황이나 사용자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구두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긴급이사회에서 근로자는 사업 수익의 50%를 요구하며 동업 관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④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이의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타 회사에 소속되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은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휘ㆍ감독한 정황이나 사용자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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