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7-1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795
AI 분류
사용자가 사망하여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가 사망한 후 사업장에 대한 폐지신고서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되었으며, 사업장의 대표자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은 신청하는 내용을 이행할 당사자가 사망하여 노동위원회규칙
판단: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가 사망한 후 사업장에 대한 폐지신고서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되었으며, 사업장의 대표자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은 신청하는 내용을 이행할 당사자가 사망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사망하여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가 사망한 후 사업장에 대한 폐지신고서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되었으며, 사업장의 대표자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은 신청하는 내용을 이행할 당사자가 사망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