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2-25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348
AI 분류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한 것은 편의상 근로일마다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를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지역 건설 일용근로자 조공 임금인 일당 금120,000원을 받기로 한 점,
③ 근로자가 일한 날마다 인력회사에 직업소개료를 지급하고, 임금도 1∼7일 단위로 지급받은 점,
④ 업무 내용도 근로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⑤ 출퇴근과 관련하여 강요나 제재가 없는 점,
⑥ 비가 오거나, 개인적인 일로 휴무 시 인력회사에 연락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게 한 점,
⑦ 근로자도 자신이 일용근로자임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그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한 것은 편의상 근로일마다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를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지역 건설 일용근로자 조공 임금인 일당 금120,000원을 받기로 한 점,
③ 근로자가 일한 날마다 인력회사에 직업소개료를 지급하고, 임금도 1∼7일 단위로 지급받은 점,
④ 업무 내용도 근로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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