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2-25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397
AI 분류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두 차례 보낸 점,
②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출근시기를 조정해 준 점,
③ 근로자는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판단:
① 사용자는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두 차례 보낸 점,
②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출근시기를 조정해 준 점,
③ 근로자는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출근할 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두 차례 보낸 점,
②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출근시기를 조정해 준 점,
③ 근로자는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출근할 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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