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6-12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544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제16조에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바 해당 수습기간은 실질적으로 '시용’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MFT 공채 2기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다수의 평가자가 일관된 평가를 한 점, 평가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져 기록으로 남아있는 점, 사업 및 업무의 특성상 상담사들의 실적 관련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되는 시스템이며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실적 평가가 객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중간관리자로서 별도로 마련된 공채 제도를 통해 채용되었기에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기대가 일반 상담사와는 다른 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제16조에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바 해당 수습기간은 실질적으로 '시용’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MFT 공채 2기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된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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