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5-30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408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배우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을 3차례에 걸쳐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거래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업무상 기밀누설이나 신용
판단:
①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배우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을 3차례에 걸쳐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거래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업무상 기밀누설이나 신용 훼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해지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 사유는 모두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배우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을 3차례에 걸쳐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거래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업무상 기밀누설이나 신용 훼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해지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 사유는 모두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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