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1-1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608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협력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직원 2명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협력사 직원 2명이 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출ㆍ퇴근하였고, 사용자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협력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직원 2명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협력사 직원 2명이 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출ㆍ퇴근하였고, 사용자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인정한 근로자 4.3명에 협력사 직원 2명을 가산함이 타당하므로 5인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6. 12.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관할 노동청으로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점, 사용자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에 별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협력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직원 2명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협력사 직원 2명이 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출ㆍ퇴근하였고, 사용자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인정한 근로자 4.3명에 협력사 직원 2명을 가산함이 타당하므로 5인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6. 12.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관할 노동청으로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점, 사용자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에 별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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