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2-1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532
AI 분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따라 획일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던 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신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따라 획일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던 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신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관련하여 교원재임용규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현저히 불공정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평가 결과 승진임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따라 획일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던 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신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관련하여 교원재임용규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현저히 불공정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평가 결과 승진임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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