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3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32
AI 분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하였고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 및 장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계속 근로기간 7년 중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사용자의 사업장에 방문한 횟수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각종 SNS를 통하여 사용자의 사업장 홍보를
판단:
①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하였고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 및 장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계속 근로기간 7년 중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사용자의 사업장에 방문한 횟수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각종 SNS를 통하여 사용자의 사업장 홍보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보건업이라는 사용자의 사업과 구분되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업무라는 점, ?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의 업무 진행에 일부 관여한 정황이 보이나 이는 근로계약 이외에 도급, 위임 등과 같은 노무제공 계약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현장이며, 사용자의 관여 정도를 기초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 달리 근로자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등의 사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가 고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당사자 간에 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하였고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 및 장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계속 근로기간 7년 중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사용자의 사업장에 방문한 횟수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각종 SNS를 통하여 사용자의 사업장 홍보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보건업이라는 사용자의 사업과 구분되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업무라는 점, ?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의 업무 진행에 일부 관여한 정황이 보이나 이는 근로계약 이외에 도급, 위임 등과 같은 노무제공 계약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현장이며, 사용자의 관여 정도를 기초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 달리 근로자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등의 사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가 고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당사자 간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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