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038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를 넘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볼 근거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를 넘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개인정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어 사용자의 피해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유사 징계사례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근로자와 단순 비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공단의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징계 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를 넘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개인정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어 사용자의 피해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유사 징계사례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근로자와 단순 비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공단의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징계 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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