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425
AI 분류
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제1항에서의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ㆍ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불순한 동기로 남용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평가 결과를 근로기준법 제23제1항에서의 '그 밖의 징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서에 연봉금액 중 기본급 및 능력급은 전년도 평가결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향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가’ 내지 '다’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기본급과 능력급이 인상될 수 있는 점,
⑤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일시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평가에 따른 임금 삭감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인사평가에 의한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제1항에서의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ㆍ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불순한 동기로 남용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평가 결과를 근로기준법 제23제1항에서의 '그 밖의 징벌’로 보기는 어려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