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1
사건번호: 경남2024부해252
AI 분류
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마지막 도급계약서에 도급계약 기간이 2024. 1. 1.~2024. 2. 3.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도급업체 간의 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이
판단:
① 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마지막 도급계약서에 도급계약 기간이 2024. 1. 1.~2024. 2. 3.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도급업체 간의 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나 현장반장을 통해 구두와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더 이상 ○○공장에서 도급업무를 할 수 없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는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마지막 도급계약서에 도급계약 기간이 2024. 1. 1.~2024. 2. 3.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도급업체 간의 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나 현장반장을 통해 구두와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더 이상 ○○공장에서 도급업무를 할 수 없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는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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