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0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532
AI 분류
가. 1차 인사명령(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이 5일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두 가지 징계사유 중 법인 대리운전 서비스 사적 이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1시간 40여 분의 근무지 무단 이탈의 징계사유만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의 징계처분은 기간이 1주일이라고 하더라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2차 인사명령(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1시간 40여 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비위행위가 인사팀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임
1차 인사명령은 정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2차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인사명령(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이 5일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두 가지 징계사유 중 법인 대리운전 서비스 사적 이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1시간 40여 분의 근무지 무단 이탈의 징계사유만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에 비
가. 1차 인사명령(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이 5일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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