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557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0. 1.부터 2024. 2. 29.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② 구인공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③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도 반드시 무기계약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④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단 1회 체결되었고, 근로계약기간도 5개월에 불과하며,
② 취업규칙(복무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③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행태에 대해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0. 1.부터 2024. 2. 29.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② 구인공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③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도 반드시 무기계약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④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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