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2-22
사건번호: 부산2018부해519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에 계약기간 갱신과 관련한 근무평가와 심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사용자는 그간 별도의 평가나 심사절차 없이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② 사용자가 항만 현장에서 근로하는 경비원 중 계약갱신을 거절한 근로자는 신청인이 유일하다고 인정하는 점,
③ 경비업무는 상시적, 계속적인 업무이고, 항만 현장 경비직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있어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태만히 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이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분할 지급요청서의 내용을 부인하며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을 요구함으로써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노사 간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에 계약기간 갱신과 관련한 근무평가와 심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사용자는 그간 별도의 평가나 심사절차 없이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② 사용자가 항만 현장에서 근로하는 경비원 중 계약갱신을 거절한 근로자는 신청인이 유일하다고 인정하는 점,
③ 경비업무는 상시적, 계속적인 업무이고, 항만 현장 경비직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있어 계약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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