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6-12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557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두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근로계약)제2항에는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판단: 당사자가 두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근로계약)제2항에는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현장소장이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다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그 외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찾기 어려우며, 현장소장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당사자가 두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근로계약)제2항에는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현장소장이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다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그 외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찾기 어려우며, 현장소장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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