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3-22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80
AI 분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전환작업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의하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 및 경력 검토 등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클라우드서비스 전환작업 계약이 2023.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단:
① 전환작업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의하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 및 경력 검토 등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클라우드서비스 전환작업 계약이 2023.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시적으로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점,
③ 2023. 6. 30.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의 내용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바가 없고 출퇴근 등 근태관리도 하지 않은 점,
④ 사업장 소속 남○○ 위원이 2023. 9. 4. 근로자들에게 “퇴실 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종료일 확정: 2023. 9. 5.”라는 문자를 보내기는 했으나, 이는 퇴사가 아닌 퇴실절차를 도와드리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계약 종료일”은 근로계약 종료일이 아닌 사무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표기한 것은, 사용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전환작업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의하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 및 경력 검토 등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클라우드서비스 전환작업 계약이 2023.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시적으로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점,
③ 2023. 6. 30.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의 내용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바가 없고 출퇴근 등 근태관리도 하지 않은 점,
④ 사업장 소속 남○○ 위원이 2023. 9. 4. 근로자들에게 “퇴실 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종료일 확정: 2023. 9. 5.”라는 문자를 보내기는 했으나, 이는 퇴사가 아닌 퇴실절차를 도와드리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계약 종료일”은 근로계약 종료일이 아닌 사무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표기한 것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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