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0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492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타 개발자와 용역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타 개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금2,000,000원은 4대 보험 가입 등을 위해 소득 신고하고 나머지는 부가세 10%로 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판단:
① 사용자가 타 개발자와 용역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타 개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금2,000,000원은 4대 보험 가입 등을 위해 소득 신고하고 나머지는 부가세 10%로 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프로젝트를 직접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거나 특정 업체의 프로젝트를 알아봐 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이 확인되는 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상호 협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될 금액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제출된 근로계약서 역시 재직 중에 작성한 것이 아닌 퇴사 이후 근로자의 요구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소급하여 작성된 점, 근로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타 개발자와 용역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타 개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금2,000,000원은 4대 보험 가입 등을 위해 소득 신고하고 나머지는 부가세 10%로 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프로젝트를 직접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거나 특정 업체의 프로젝트를 알아봐 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이 확인되는 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상호 협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될 금액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제출된 근로계약서 역시 재직 중에 작성한 것이 아닌 퇴사 이후 근로자의 요구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소급하여 작성된 점, 근로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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