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622
AI 분류
① 사용자와 사업양도인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4. 기존 '갑’이 체결한 기존 물류 운송자와의 프리랜서 계약은 '을’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업양도계약은 물적 양도계약이며, 사업장에는 자신의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물류 운송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운송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항만으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전 사업주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전 사업주가 용역계약서 작성을 제안하여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사업자인지도 분명치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사업을 양수한 것은 1회적인 양수로서 사업장에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된 바도 없고, 사업장 내 운송자들이 사용자와 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바 없고,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바 없고,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사업양도인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4. 기존 '갑’이 체결한 기존 물류 운송자와의 프리랜서 계약은 '을’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업양도계약은 물적 양도계약이며, 사업장에는 자신의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물류 운송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운송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항만으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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