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277
AI 분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신청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서 최고위직으로 재직하고 있고 회사의 비용 집행 항목의 과반수에 전결권을 행사한 점,
③ 피신청인의 예산은 신청인 및 글로벌 본사의 임원들로
판단:
①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신청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서 최고위직으로 재직하고 있고 회사의 비용 집행 항목의 과반수에 전결권을 행사한 점,
③ 피신청인의 예산은 신청인 및 글로벌 본사의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정해지는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표하여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들의 보수 및 보수인상률 결정, 업무분장, 휴가 및 복무 등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신청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서 최고위직으로 재직하고 있고 회사의 비용 집행 항목의 과반수에 전결권을 행사한 점,
③ 피신청인의 예산은 신청인 및 글로벌 본사의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정해지는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표하여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들의 보수 및 보수인상률 결정, 업무분장, 휴가 및 복무 등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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