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6-19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419
AI 분류
가.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사용자1이 경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의 2차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센터의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운영비 예산을 전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1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재차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그 신고자들이 모두 퇴사한 점,
② 근로자의 예산 불법전용 등에 따라 시흥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고, 관련 부정행위가 언론보도로 센터와 시흥시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보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처분이라 할 수 없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이 사건 해고는 최초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처분이므로 적법하며, 인사규정 위반에 따른 근로자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결과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원심 결정이 유지되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것으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지역자활센터(사용자1 산하 시설)의 당사자적격 여부 및 센터장(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예산 부정집행이 해고 사유로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또한 해고의 징계 수위(양정)와 절차적 적법성도 다투어졌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개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예산 불법 전용으로 행정처분과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이 발생해 징계사유와 양정이 인정되었다. 최초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재처분으로 치유되었고 근로자의 방어권(소명 기회) 침해도 없어 절차적 적법성도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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