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0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963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11년 동안 사용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학교운동부 업무 매뉴얼 지침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11년 동안 사용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학교운동부 업무 매뉴얼 지침 위반’, '학교운동부 관리 소홀 등으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 및 조치 미흡’, '학교의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② '코치들에게 확인서를 강요하고 제출하지 않은 코치들에게 사직할 것을 통보하는 등 재량권 일탈 행위’로 학교장 서면 경고처분을 받은 점
③ '근무시간 중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복무규정 위반’ 사유로 학교장 서면 경고처분, '공문서 관리 소홀’로 학교장 서면 주의 처분을 받은 점
④ '무단지각 2회’로 학교장 서면 경고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11년 동안 사용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학교운동부 업무 매뉴얼 지침 위반’, '학교운동부 관리 소홀 등으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 및 조치 미흡’, '학교의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② '코치들에게 확인서를 강요하고 제출하지 않은 코치들에게 사직할 것을 통보하는 등 재량권 일탈 행위’로 학교장 서면 경고처분을 받은 점
③ '근무시간 중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복무규정 위반’ 사유로 학교장 서면 경고처분, '공문서 관리 소홀’로 학교장 서면 주의 처분을 받은 점
④ '무단지각 2회’로 학교장 서면 경고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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