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241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임금 또한 일급 16만원으로 정하여 출역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점,
③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가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임금 또한 일급 16만원으로 정하여 출역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점,
③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가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고의 권한이 없는 김○○ 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사용자는 위 김○○ 팀장에게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 선택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으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임금 또한 일급 16만원으로 정하여 출역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점,
③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가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고의 권한이 없는 김○○ 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사용자는 위 김○○ 팀장에게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 선택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으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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