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163
AI 분류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공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직이 이사로 변경되었고, 2023. 9. 1.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사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임원위촉계약 시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고, 법인등기부에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
③ 임원위촉계약서상 1일 8시간, 매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4대보험이 유지되고 있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고 있는 점,
⑤ 출퇴근 시 지문 혹은 안면으로 신분을 확인시켰던 점,
⑥ 휴가신청 시 사용자의 결재를 받고 휴가를 사용했다는 점,
⑦ 근로관계 종료 시에도 사용자는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는 점,
⑧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 중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③ 근로자는 제시한 금액으로는 근무가 힘들 것 같다며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알아서 정리하라고 통보한 점,
④ 사용자는 2023. 12. 26.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⑤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는지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 혹은 달리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공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직이 이사로 변경되었고, 2023. 9. 1.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사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임원위촉계약 시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고, 법인등기부에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
③ 임원위촉계약서상 1일 8시간, 매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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