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4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338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대학교의 객원교수 세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채용 공고 및 임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매년 공개채용을 거쳐서 비전임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점,
④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객원교수 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
⑤ 근로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별도의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⑥ 수강신청 전산에 다음 학기 강의 계획서를 등록하는 것은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대학교의 객원교수 세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채용 공고 및 임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매년 공개채용을 거쳐서 비전임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점,
④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객원교수 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
⑤ 근로계약갱신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