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1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13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3. 8. 30. 운행 전 4회 음주단속에서 음주수치가 0.059%(13:06), 0.085%(13:11), 0.079%(13:20), 0.69%(14:02) 측정된 점,
②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에 따라 운행 10분 전에 측정한 음주수치인 0.079%을 징계기준으로 특정한 점,
③ 근무 전 적발된 음주수치가 0.03%~0.08%는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음주측정기의 오류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부정될 정도의 오류가 음주측정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토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적발된 음주수치 0.079%는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의 정직 이상의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점
② 최근 3년간 운행전 적발 음주수치가 0.021%~0.044%의 경우 정직10~최대 정직1개월 처분을, 0.099%이상은 해임이상 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의 적발된 음주 수치 0.079%는 동종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중한 점,④ 이 사건 사용자가 운수직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 적발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점,
⑤ 2022년 7월경 음주적발로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⑥ 징계양정을 감경할 사정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징계양정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절차에 따라 소명 기회를 제공 받고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징계절차도 적정하므로 정직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3. 8. 30. 운행 전 4회 음주단속에서 음주수치가 0.059%(13:06), 0.085%(13:11), 0.079%(13:20), 0.69%(14:02) 측정된 점,
②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에 따라 운행 10분 전에 측정한 음주수치인 0.079%을 징계기준으로 특정한 점,
③ 근무 전 적발된 음주수치가 0.03%~0.08%는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음주측정기의 오류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부정될 정도의 오류가 음주측정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토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적발된 음주수치 0.079%는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의 정직 이상의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점
② 최근 3년간 운행전 적발 음주수치가 0.021%~0.044%의 경우 정직10~최대 정직1개월 처분을, 0.099%이상은 해임이상 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의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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