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669
AI 분류
공사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조직이 해체된다며 속여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 종료 또는 중단의 경우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2024. 4. 말 현장작업이 종료되었고, 관리자에게 남은 서류업무가 있다는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조직이 해체된다며 속여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 종료 또는 중단의 경우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2024. 4. 말 현장작업이 종료되었고, 관리자에게 남은 서류업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4. 4. 11. 자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유: 공사종료)가 사용자의 사기ㆍ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장이 종료되면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공사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조직이 해체된다며 속여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 종료 또는 중단의 경우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2024. 4. 말 현장작업이 종료되었고, 관리자에게 남은 서류업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4. 4. 11. 자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유: 공사종료)가 사용자의 사기ㆍ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장이 종료되면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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