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4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359
AI 분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판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됨
②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등 기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③ 근로자와 평가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1년 전에 퇴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으며, 1년간의 시간을 주며 지켜보겠다고 한 점을 비추어 보면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해고 대상사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점으로 판단됨
④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입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물어 근로자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됨
②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등 기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③ 근로자와 평가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1년 전에 퇴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으며, 1년간의 시간을 주며 지켜보겠다고 한 점을 비추어 보면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해고 대상사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점으로 판단됨
④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입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물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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