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132
AI 분류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당사자의 근로관계종료일은 2023. 8. 31.이고, 이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4. 4.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2023. 2. 및 2023. 7.에
판단: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당사자의 근로관계종료일은 2023. 8. 31.이고, 이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4. 4.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2023. 2. 및 2023. 7.에 발생하였고, 구제신청일 3개월 전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당사자의 근로관계종료일은 2023. 8. 31.이고, 이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4. 4.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2023. 2. 및 2023. 7.에 발생하였고, 구제신청일 3개월 전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